현재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고 공방사업자에 반찬가게 업종추가해도되나요?
김치를 주로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이고 과세사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종추가를 하시고 세금신고를 잘 해주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