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인한 임금 미지불 및 임금 회수(서울런)
서울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무국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불성실하다고 포착, 멘티에게도 물어보니 어느 정도 확인되어 저에게 전화
사무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요즘 불성실하다고 물어서 어느 정도 시인은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 멘티와의 진행중인 멘토링은 해체
11월에 수업한 주차에 대해 3주간은 임금 미지불,
임금이 지불된 9월과 10월에 불성실하게 확인된 회차에 대하여 임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을 보니 9월 25만원, 10월 36만원을 전량 회수할 갓 같습니다.
이에 관해 수업 120분 중 뒤에 30분 정도 제가 친구를 자습시키고 옆에서 제가 할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임금 미지불 사유나 특히, 임금 회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11월은 시인하지만, 9월과 10월에는 성실히 진행했다. cctv라도 열어봤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는 멘토는 9월 10월에 대해 성실히했다는 것을 입증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은 멘토링 특성상 출결을 시작 종료버튼 누르기, 시간이 적힌 사진으로 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근로 중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임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서울런 내부 규정과 시작시 서명한 계약서에 관련하여 처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 제가 서명한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모르겠다고 답이왔습니다.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규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런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회수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환을 할 정도로 태만히 한게 아니라면 반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태만히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자체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요청할 경우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