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도 신고 및 고소가 되나요?
작년인 2022년에 10월 경 학과 교수님과의 통화로 다음 날에 일당 15만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는 제안을 수락하고
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일종의 행사같은 것으로 저와 교수님이 소속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타지역 학교 체육대회 같은 곳에서 연출 스태프 자격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알바를 했을 때는 못해도 한 달 이내에는 알바비를 지급하셨던터라
언제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해도 언젠가 주시겠거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현재 글 작성 시각 기준으로 약 다섯 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언제 알바비를 지급하실 거냐는 질문을 한 두 번 했었지만
기다리라는 말씀 뿐이셨고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트러블에
더이상 제가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하는 마음에 깔끔하게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에 부탁으로 도움을 준 정도라고 한다면 고소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