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할인(신차 기준) 받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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