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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4.04.22

업무용승용차 등록기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24년 업무용승용차 등록시 8천만원이상 등록차량은 연두색번호판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8천만원에 출고가 인지 아님 취등록세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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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중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차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을 등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번호판 관련하여 8천만원은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할인(신차 기준) 받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고가입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번호판 등록 여부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