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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노린재242
1. 입점비를 마트에 입금해준후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
2.매출계산서 발행시 입점비만큼 제외하고 발행해준후 그만큼만 입금 받는다
둘중에 하나로 골라서 하면되나요?
그리고 입점비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쓰면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점비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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