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이름으로 개인사업하면 국민연금 등 혹시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하고 싶은 부업을 제 명의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부모님 명의로 하게되면 만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분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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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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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부모님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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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