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에서 동원훈련 2형 2차라고 나와있다면 공식적으로 2차가 맞아요. 카톡 문자에서 3차라고 온것은 아마 오류이지 않을까 싶기도해요. 실제 행정 기록은 홈페이지나 전자문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차 무단 불참할시 벌금형이라는 안내는 반복 불참자에 대한 규정 설명입니다. 4일 중에 3일 참석의 부분참석은 불참으로 기록될수도 잇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전체 훈련 불참으로 처리될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하루 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 및 연기/보류 신청을 하셔서 절차를 밞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