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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때리게 된 경우(상해를 입힌 것은 아님)에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른 건강장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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