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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치매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해당 요양보호사는 산재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어르신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위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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