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근로자에게 제3자인 법정대리인이 위로금 지급 시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위배되나요?
요양시설 치매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해당 요양보호사는 산재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어르신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위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