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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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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화풀이 할 경우 따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화풀이하면서 노인들을 꼬집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증거자료와 상해 흔적이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처벌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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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죄는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들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