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이후 맞고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시비 걸렸던 사건이 폭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열람했더니 증거 없이 말로만 서술했더라구요

저는 꽤 많이 정리해서 영상 증거 및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이고 내일 조사 받으면서 동시에 고소장 접수할 생각입니다.

이후 상대가 합의하자는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경찰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관련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합의를 희망한다면 먼저 연락해야 하고, 고소장 접수 후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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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고소장 접수 시 경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달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합의를 대신 주선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전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먼저 정리 후 상담을 주시면 검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