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친형과 세대합가를 해야 합니다.
세대합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서로의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2. 전입신고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3. 전입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4. 친형의 위임장
5. 친형의 신분증과 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친형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