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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

찬구한테 천만원 계좌이체 했는데 세금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2년전에 직장 퇴사후 현재 해결되서 다시 취업준비중인 백수인데요.

친구가 위에서 희망퇴직하고 내려왔는데 본인 어머니가 은행에서 대신 찾은 본인 돈 1100만원을 받아서 입금하러 atm갔는데 카드가 고장나서 안되더라구요.

친구가 돈 들고다니기 불안하다길래

그냥 제 계좌로 입금하고 제가 그친구한테 계좌로 바로 송금해줬습니다.

송금할땐 은행들도 일일 이체한도있어서

몇백씩 다른 카카오뱅크,토스 등으로 이체했어요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소득이없는 백수인데

갑자기 천백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자마자 계좌이체을 해준상황에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천백만원 이체를 서로 주고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