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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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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둘 다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개인사업자) - 이렇게 2곳에서 소득이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이 사업용사용인지, 개인사용인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pdf 다운받을 때,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내역만 반영하지 않고 (클릭하지 않고)

한번에 내려받기 후 적용하면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서 그 때, 카드,현영 등은 모두 넣을계획입니다.

특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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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금액과 이외 금액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실무상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경비 비중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내려받지 않고, 추후 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구분하여 공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모두 공제를 받으시거나 또는 받지 않으신 이후에 5월에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