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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월세 재계약을 하게 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다시 받게 된다고 하는데

1. 만일 확정일자만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인 저만 그냥 하면 되는건가요??(임대인보고 하라고 말하기 좀 귀찮고 꺼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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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2. 반면에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통해 임차인이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신고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누구라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이고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 일자 부여를 자동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함이 원칙이나 해당 계약서에 공동 서명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이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