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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성장하는팔빙수
아마도성장하는팔빙수

계약직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고

현재 일년차로 한번 재계약 했습니다.

(처음 입사 시 6개월단위 재계약 , 최대 2년가능하다고 안내받음)

이번달 계약만료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11일에요 ...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맞지않나요

저도 다른곳 면접보고 취업할준비가 필요한데

이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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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만료 시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시 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 자체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장해져 있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는데 계약기간 전레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의 갱신거절은 해고로 보기때문에 해고예고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 종료됩니다. 통지의무가 없으니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