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고
현재 일년차로 한번 재계약 했습니다.
(처음 입사 시 6개월단위 재계약 , 최대 2년가능하다고 안내받음)
이번달 계약만료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11일에요 ...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맞지않나요
저도 다른곳 면접보고 취업할준비가 필요한데
이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만료 시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시 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 자체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장해져 있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는데 계약기간 전레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의 갱신거절은 해고로 보기때문에 해고예고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당연 종료됩니다. 통지의무가 없으니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