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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일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도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보험료 산정 원리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보수액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까지 반영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이 상당하다면 그 소득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보수월액 이외 추가로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공제금액 2천만원 제외한 1,000만원이
부과대상 입니다.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833,333원이 월 추가소득이고
건보효율을 곱하면 59,917원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는 7,873원
그래서 매월 67,79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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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급 외 소득까지 반영되는 이유는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담 원칙 때문입니다.
월급이 같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랍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 외에 건물 임대료나 주식 배당금처럼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만큼 공평하게 보험류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다만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더 내게 돼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 외 소득도 일부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 추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도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같더라도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추가보험료산정에 의구심이 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내역을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