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실제로 체험학습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와서 정규수업을 들었다면, 담임선생님께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취소한다고 말씀드리고 출석으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허위로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직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