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차손익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고 그 차익의 합산액이 1년간
5천만원(해외분은 연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 세법은 그대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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