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시급 질문드립니다.
월급제 직원의 시급 계산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급여 220만원, 월7회 휴무인 직원의 시급이 11,450원(주휴포함) 맞을까요?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했는데 헷갈리네요ㅠㅠ
그리고 시급9700원(주휴미포함) , 주2회 8시간근무하는 알바생의 주휴포함 시급은 11,640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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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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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1,450원 보다 낮습니다.
2. 네, 11,6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