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연차도 당일 돌발적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더라도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전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는 것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일 연차휴가 사용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신청에 관한 별도의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당일에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