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표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 과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는데
상호 : AAA
성명 : 홍길동 외 1 명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1) 계약 당사자 표기를 홍길동 만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전문에 홍길동 (이하 AAA 라 한다. ) 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 계약의 각 조항들에서는
AAA 는 ~~를 해야한다.
라고 작성하고
마지막 계약서 날인 칸에만 다시 홍길동을 당사자 표기로 적고 홍길동의 서명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2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호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님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과세사업자라면 상호가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에는 상호와 홍길동명을 같이 적으셔서 서명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상호와 홍길동을 같이 명기하고
2.전문에는 aaa의 홍길동(이하 홍길동)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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