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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황새180
잘난황새18021.09.17

주차되어 있는 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자되어 있는 차 사고 문의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통화해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카니발이 사고냈다는 연락을 받아서 확인 해보니..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앞쪽 번호반이 찌그러지고, 범퍼 하단부다 약간 단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밑에 사진은 앞범퍼쪽 번호판 위 단차가 생긴 부분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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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파손 부분이 크지 않아 흠집제거 정도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카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와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하거나, 임의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차량 대물 보험으로 차량 수리하고 수리 기간 중 렌트하면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프로가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수리를 안해도 될 것 같은 때는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서 종결하면 되는데 통상 수리견적보다 적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