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자되어 있는 차 사고 문의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통화해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카니발이 사고냈다는 연락을 받아서 확인 해보니..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앞쪽 번호반이 찌그러지고, 범퍼 하단부다 약간 단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밑에 사진은 앞범퍼쪽 번호판 위 단차가 생긴 부분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파손 부분이 크지 않아 흠집제거 정도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카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와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하거나, 임의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차량 대물 보험으로 차량 수리하고 수리 기간 중 렌트하면 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프로가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수리를 안해도 될 것 같은 때는 미수선수리비를 받아서 종결하면 되는데 통상 수리견적보다 적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