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의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는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대면계약 체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