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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쇠오리122
정겨운쇠오리12223.05.10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제 첫 자취를 전세로 할라는데요.

요즈음 뉴스보면 전세사기 하도 이슈다 보니까 저도 너무 불안한데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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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가격차가 적은 매물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미설정, 입주전 하자보수문제, 전임차인 미납공과분 및 처리문제 등도 확실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안된 신축빌라는 좀 조심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권리분석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세대비 전세가가 70% 이하의 집을 찾는것인데 자취집으로는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것입니다.

    계약후에는 전입+확정일자는 기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 계약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집은 피합니다.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하며,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시 :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등)

    3.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합니다.

    4.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첫 임대차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원하는 매물에 대해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갭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더라도 꼭 임장을 통해 주변부동산 방문과 목적물 방문을 하셔야 계약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매가대비 전세가격이 70%이내 포함되어야 함

    라. 모든 거래대금입금계좌는 등기사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수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려해야할것은 대출이 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못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피하셔야 하고 ,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전세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는등에 대한 물건 또한 피하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