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워크넷에서 모집공고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을 오라길래 방문을 하였으나 인력사무소 였습니다
(소개해주는 그런?)
인력사무소에서 월급과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8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가능)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3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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