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ㅠ
3년전 제가 엄마랑 싸워서 갈 곳이없어서 자격증 공부한다고 한달동안 고모집에 창원에서 원룸에 같이 지내면서 고모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알바로 돈 입금해는데 통장으로요.
세금신고할때 저를 안 올렸어요.그리고 심부름 시킬때 제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나중에 저보고 여러번 넣어줘고 고모한테 카드값 빌린돈 300만원에서 200만원 갚고 나머지 100만원 갚아하는데 갑자기 내보고 빚이 660만원이라고 헛소리하는데 3년전이고 친척이라서 심부름한테 알바비돈이섞였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