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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강력한범고래

현재도강력한범고래

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ㅠ

3년전 제가 엄마랑 싸워서 갈 곳이없어서 자격증 공부한다고 한달동안 고모집에 창원에서 원룸에 같이 지내면서 고모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알바로 돈 입금해는데 통장으로요.

세금신고할때 저를 안 올렸어요.그리고 심부름 시킬때 제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나중에 저보고 여러번 넣어줘고 고모한테 카드값 빌린돈 300만원에서 200만원 갚고 나머지 100만원 갚아하는데 갑자기 내보고 빚이 660만원이라고 헛소리하는데 3년전이고 친척이라서 심부름한테 알바비돈이섞였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대화나 문자, 통화녹취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체내역만으로 그 부분을 항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