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2달간 같이 했던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만 제 시간 내에 갚지 못하여
대여금 소송이 걸려와 작년 9월 40만원 + 이자까지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현재 상대가 추심 행위를 진행한다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상황 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약 5년간 알바 몇개월 한것 빼고는 부모님 밑에서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월 경 부터 취업준비를 하고 11월 취업을 하여 매달 얹혀 살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 받는 월급(210만원)은 전액 드리고 필요할때 마다 돈을 받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은 따로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빚이 많아 1천만원 정도의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고 대출을 받은 후 제일 급한 부모님 빚을 먼저 해결할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헤행위"나, "강제집행/면탈?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채무부터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은 은닉하는 행위는 아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등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