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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훗개812
훗개812

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2달간 같이 했던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만 제 시간 내에 갚지 못하여

대여금 소송이 걸려와 작년 9월 40만원 + 이자까지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현재 상대가 추심 행위를 진행한다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상황 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약 5년간 알바 몇개월 한것 빼고는 부모님 밑에서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월 경 부터 취업준비를 하고 11월 취업을 하여 매달 얹혀 살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 받는 월급(210만원)은 전액 드리고 필요할때 마다 돈을 받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은 따로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빚이 많아 1천만원 정도의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고 대출을 받은 후 제일 급한 부모님 빚을 먼저 해결할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헤행위"나, "강제집행/면탈?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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