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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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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급여관리자입니다 세무사무소에 연말정산을 맡겼습니다. 직원분들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환급해야할 금액이 생각보다큽니다. 부가세 환급금처럼 연말정산도 환급금이 입금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입금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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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 02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 지급시점에,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할

    세액이 많은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되어 세액환급을 근로자별로 지급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환급금도 부가가치세처럼 환급금이 입금되십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3월10일까지 신청하게되며, 일반적으로 한달이내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셔도 되며,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도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 정산에 반영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3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후 3월내에 세무서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