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검 소지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검을 단순 소지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칼날 길이는 11cm정도 되고 손잡이까지 합하면 25cm정도 됩니다. 그냥 가방 안쪽에 단순히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웃도어용으로 장작 만들때 또는 음식재료 손질 등 다용도 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적으로 허가가 문제 되는 도검이란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검류가 중심이므로, 칼날 11cm라면 통상 도검 소지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칼날이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경우 규제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