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오늘 파면되었는데,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님들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되어 파면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달라지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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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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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형사와 탄핵절차는 별개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불소추특권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금일 이루어진 탄핵결정의 판시사항이 고려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치며,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반인의 신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