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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안경곰185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있는데 주소지는 다르지만 나이,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경비율을 낮출 순 없고해서 공제감면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달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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