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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안경곰185

활발한안경곰185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소지 달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있는데 주소지는 다르지만 나이,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경비율을 낮출 순 없고해서 공제감면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달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