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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말82
깨끗한말82

장애아들의 부모사후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아들이 고등학교때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1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때 혼자남을 아들이 걱정됩니다.

아들이 살면서 필요한 재산을 남기고 싶어도 그것을 욕심없이 관리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주위 친인척에게 부탁하기도 편치않는 마음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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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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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 보아야 하나 후견인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에 신뢰관계인에 대해서 생전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성년 후견인 신청 및 후견 감독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법은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