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쪽에 지식있으신 분들이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면접보러가서 회사에 대한 정보는 받지 못한채 인수인계 배우면 좋을것 같단 말에 저도 그러면 좋겠다 하니 무슨 서약서같은걸 썼습니다. 내용은 인수인계시 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걸 썼어도 노무법에서는 무효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면접보러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와 면접볼때 이야기한 내용의 녹음(서약서 작성과 인수인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저의 아빠한테서 부재중을 보고 통화를 하면서 인수인계 받아보라고 해서 하고 집에 가고있는 중이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입니다. 이게 후에 만약 저기서 돈안준다할때 노동청에 신고 할때 증거로써 충분할까요? (물론 쓴 서약서와 사무실에 cctv도 있지만 그건 그쪽에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을꺼같아서...)
  3. 제가 면접본곳은 노인복지센터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곳이였습니다. 참고가 될지 몰라 적어봅니다.

물론 정부가 주관하는 기관이라 무슨 1년 미만으로 다니면 블랙리스트로 전과가 붙는 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식사와 급여부분에대해서도

식사는 어르신이 식사할 때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급여는 얼마라고 이야기 해주지 않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을꺼라고 하면서 1년미만으로 다니면 블랙리스트로 남을거라고 하며 본인들의 손해가 크다는 말만 하고

인수인계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는게 좋다고 생각하여 받고싶다는 대답에

서약서같은거 먼저 쓰게 하고 오후1시58분부터 오후6시까지로 봉사활동? 뭐 그런 리스트에 적게되었고 실제는 오후5시40분? 그정도에 나왔던거같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기도 하면서 업무 익히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참고로 아직 고용확정은 얘기가 안되고 인수인계 일단 받아보고 일할 수 있을거 같다하면 정부에 서류를 넘겨서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나와서 하라고 하던데 저는 모르겠다고 했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식사도 3천원 금액 있고 수습기간중에는 10%까인다고 하고 정보를 면접에서 못 얻고 직원들한테 얻은 느낌이라 이게 뭔가 싶기도하고...

별 생각없이 열심히하려고 한거였긴한데 이곳에 취직을 해도 되련지..싶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네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실제 인수인계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명칭(봉사 등)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의 실질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취, 통화내역, 출입기록 등을 노동청 진정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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