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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처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다른게 아니고 너무 궁금하고 모르겠어가지고.. 글을 쓰고 답변 받고싶어서ㅠㅠ 제가 단시간근로자로 22.9~24.6 날짜로 시작하고 마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고 갑자기 어디서는 못받는다는 소리를 어디서는 들어가지고 불안해서요… 어느것이 맞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1주 몇일 근무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6월에 퇴사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