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처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다른게 아니고 너무 궁금하고 모르겠어가지고.. 글을 쓰고 답변 받고싶어서ㅠㅠ 제가 단시간근로자로 22.9~24.6 날짜로 시작하고 마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고 갑자기 어디서는 못받는다는 소리를 어디서는 들어가지고 불안해서요… 어느것이 맞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1주 몇일 근무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6월에 퇴사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