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4. 3개 회사가 모두 다른경우 3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5. 그리고 기재한 일수 계산이 잘못되어 그럴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는데 주 5일제 근무형태면 무급 토요일이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025.6.1 ~ 6.26까지 일수가 어떻게 12일? 나오고 2025.5.1 ~ 5.31까지는 일수가 27일이 나오고? 먼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수가 같다면 저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