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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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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이동중 인도로 이동중인 자전거와 부딛쳤는데?

인도에서 이동중 인도로 이동중인 자전거와 부딛쳤는데 자전거 운행은 초등5학년입니다. 충격에 넘어지며 어깨 탈골과 회전근계 파열로 수술을했습나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며 기초수급대상자로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됩니다. 치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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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니,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실질적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님이 치료비등을 우선 부담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그렇치않은 경우 결국은 민사로 받아낼 수 밖에 없는데 가해자의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된다는 경우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 보험으로 치료한 후에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상대방 부모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서 시민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