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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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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사람이 충돌하면 자전거를 탄 사람에서 전액 병원비나 이런걸 주는게 맞죠?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람이 충돌하면 자전거를 탄 사람에서 전액 병원비나 이런걸 주는게 맞죠. 요즘 아이들이 퀵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를 너무 위험하게 타더라구요..저도 얼마전에 학생이 탄 자전거에 박을번 했거든요. 학생이 속도를 안 줄이고 인도에서 꺽어서 들어오느라 못보고 박을뻔 했거든요. 다치는것도 문제인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같은데 상대 학생이 다 책임지는게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 탑승하셔서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불법이고 범칙금 3만원입니다. 자전거과실이 100%입니다.

    대인배상되는 자전거는 인력자전거랑 PAS방식자전거로 일배책 또는 가배책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학생이 다 책임지는게 맞는거죠?

    :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차도의 우측 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측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보행자도 본인 보호의무에 따라 주의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인도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로 치료비를 자전거쪽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등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건물에서 인도로 나왔다거나 하는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자전거측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되며 해당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의 경우 사고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기는 하나 그 한도가 보통 1억이라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실제 사고가 나게 되면 복잡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