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근로자의 연차랑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차 근무 (80%)에 대한 연차 15개는 2년차 근무 첫 날에 발생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구요. 2년차 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다음해에 계약 만료라고 해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지 못하는건 아니지요?
연차 15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입사후 1년 되는 날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는 회계연도 첫날(보통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직시 미사용분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나, 그 날에 퇴사하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1월1일 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년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는 2년차 근무 첫 날에 발생하며,
계약만료시기와 관계 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2년차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