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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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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으로 취득 후 종전주택 매도 못 할 시의 취득세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납부 후,

종전 집을 3년 이내에 매도 못할 시, 취득세 차액(취득세 중과)을 납부하되 그에 따르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3년 도래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시에는 면제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12월5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 소위원회에서 행안부 차관님이 해당 법안을 취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럼 3년이내 종전 집 매도 못 할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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