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 후 종전주택 매도 못 할 시의 취득세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납부 후,
종전 집을 3년 이내에 매도 못할 시, 취득세 차액(취득세 중과)을 납부하되 그에 따르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3년 도래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시에는 면제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12월5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 소위원회에서 행안부 차관님이 해당 법안을 취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럼 3년이내 종전 집 매도 못 할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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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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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 처분기한 경과시 경과일로부터 60일이후부터 가산세를 기산하는 규정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 취득일부터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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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