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때론반짝이는과일박쥐
때론반짝이는과일박쥐

실업급여 부정소득 자진신고 후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실업급여 수급 만료후에 실업급여 기간내 소득발생한게 부정소득으로 문제될수있다들어서 바로 자진신고 했고 환수할 금액은 곧 가상계좌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상태입니다.

지금 사업자 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이미 끝난 후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