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불성립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2024.11.22. 고충처리위원회 열림
(위원회 구성_본부장. 인사그룹장. 노무후생팀장. 감사팀장. 안전보건팀장, 그외 조사를 담당했던 인사팀장, 인사팀 사원)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팀장으로 부터 업무지시 및 피드백을 받은적이 없다고 대답하니 그러면 업무적으로 피해 본게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 상급부서가 있어서 “와 현재 맡고있는 업무는 어떻냐고 물어봐서 ”만족한다 전보다 현저히 업무강도가 낮다, 안전보건 업무는 법적인 업무가 많고 계속 누적되고 “고 답변한 부분이 불성립의 사유가 되는건지 불안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도 모두 회사 상위그룹 직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제출한 소명에 제가 피신고인의 메일을 확인도 안하고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회사 개인메일 수신확인은 가능해도 지운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것도 허위진술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분명 권한에 의한 괴롭힘이 있었는대도 불성립이라고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조사가 객관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권한에 의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피해를 본 게없고, 업무가 만족한다고 하면 매우 불리해보입니다.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앞선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메일을 지운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의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기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는 해당 위원회 재량이고 법적으로 세세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