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품목

임의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집에 통신사와 연결된 CCTV 가 있는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듣기로는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같이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의 경매는 6월 1일부터 게시한다고 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에 여쭤본 후 받은 답변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안에 통신사와 연결된 품목들이 많은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품목이 가압류(드라마 처럼 이제 부터 여기 있는건 손 대시면 안됩니다)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는 20대 여성이고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셔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 많이 지친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물건이 드라마처럼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유체동산 압류가 없다면 옷, 가전, 가구, 개인물품처럼 부동산과 독립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벽, 천장, 배선에 고정되어 분리하면 건물 훼손이 크거나 건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CCTV도 통신사 임대 장비인지, 가족 소유의 탈착 가능한 장비인지, 배선과 본체를 떼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00조, 제256조, 제358조).

    구체적인 압류 범위 등을 특정하여 확인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통신사 장비라면 해지 또는 이전 신청을 해서 통신사가 회수하게 하고, 임의로 철거하다가 벽체, 배선, 현관, 천장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함께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성격이 있어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를 풀고 계속 납부해야 집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600조).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