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주행시 잡석이날아와 앞유리 에부딫혀 스크래치발생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시 출처미상의 잔돌이 날아와 앞유리에 충격이가해져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을땐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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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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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돌 등 날라오는 물체에 의해 차량 유리 등이 파손된 경우 물체가 날라온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하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까?
: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관리청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처 미상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속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며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크기의 돌인 경우 누가 떨어트렸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그것을 밟아서
튕겨 버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에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앞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