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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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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시 잡석이날아와 앞유리 에부딫혀 스크래치발생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시 출처미상의 잔돌이 날아와 앞유리에 충격이가해져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을땐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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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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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돌 등 날라오는 물체에 의해 차량 유리 등이 파손된 경우 물체가 날라온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하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처 미상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속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며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크기의 돌인 경우 누가 떨어트렸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그것을 밟아서

    튕겨 버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에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앞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