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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로 농산물 재배한거를 개인판매자로
판매하고있는데 판매건수가 많아 사업자등록을해서
전환을 해야한다고 안내받고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아 전환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작년 판매가 50건미만이나 간이과세자인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저는 50건은 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만 나와있어서
간이과세자인지는 모르겠네요

제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하나요?
사업자 전환 후 매출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개념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구청/시청/군청 등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온라인으로 물품을 파는 것이므로 50건 이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