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2020. 02. 20. 14:4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3년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위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 7명과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금 내에 근로자 7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금이 단체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체 근로자는 총 9명입니다. )

알아보니 2년 초과 계약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부당해고로 처리된다고 되어있네요.

이에 질문드립니다.

1.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2.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3. 저희 상황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나요?(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건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하시고, 근로자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저희 상황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나요?(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건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이런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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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2]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회사는 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학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이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질문3] 저희 상황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나요?(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건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함.

    2. 사용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4. 성실한 노사의 협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2020. 02.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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