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라고 하나요??
장사안된다며 1월까지 일자리구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얼굴보고 말했는데 기간은 한달이나 있지만 이것도 부당해고로 들어가서 신고나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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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한달 주어진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