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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역대급미소띠는소나무
역대급미소띠는소나무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라고 하나요??

장사안된다며 1월까지 일자리구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얼굴보고 말했는데 기간은 한달이나 있지만 이것도 부당해고로 들어가서 신고나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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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 및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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