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중에 영문 모를 소득 발견함
A법인에서는 원래 받던 근로소득 그대로 들어와있고, B법인에는 제가 받은적이 없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2500만원 정도가 찍혀있습니다.
(B법인은 A법인 유령회사임)
대표에게 이 금액은 무엇이냐, 이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되었다. 라고 물었고,
답변으로는 자신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세무사 측에서 저에게 두 법인 모두 소득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대표는 당연히 본인 잘못이기에 못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다음 급여일때 같이 이체 시켜주겠다 하였고,
소득이 높게 나옴으로 더 내게 되는 세금도 세무서를 통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신고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면서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게 탈세인지,
이렇게 진행되면 저 또한 공법으로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측에서 세금처리를 위해 신분증, 홈텍스 ID/PW, 계좌번호등을 알려달라고 하던데 알려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무서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부인하시면 되며, 소득부인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후 해당 소득을 취소해줍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에게는 주민번호를 드릴 필요는 없고,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홈택스 아이디 및 비번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나온다면 환급받을 계좌번호 정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