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 미납으로 가압류 예정이라면요?
통신비 연체로 직권해지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라서 한달에 10만원씩 내면 안되냐고 하니 정보회사에서 이번달에 반 60만원 안주시면 가압류 예정 이라고 하던데 가압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집도 국유지땅이라 이미 가압류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2주정도면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 연체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보통 통신사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를 연체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채권을 추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심 업체에서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상환 방법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