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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직거래 했는데 하루 지나서 하자 주장할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답변이 달린 질문은 수정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써봅니다.

디지털 기기를 직거래 했고 하자는 외관상 찍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드릴때 제가 봤을땐 없던 찍힘인데 아래쪽에 찍힘이 있다고 제가

하자 있는걸 팔았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무조건 환불정책? 이 있다는 얘기도 돌던데

당근정책이 그렇다면 판매자에게도 환불이 강요 되는지

당근마켓 정책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하며, 기재딘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로부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서 구매자가 발생시킨 하자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존에 판매 게시글에 있었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하자라고 한다면 판매자에게 책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과 무관하게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한 플랫폼 정책이 참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